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보험금 노린 방화범 몰려… 무죄 받은 이유는?

경영난 속 보험금 노리고 정비소 불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장 법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방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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