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정부는 국민연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장에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작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에 들었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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