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


[단독]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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