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광대책 재해위로금, 산재보험 아닌 민법 따라 상속해야"


대법 "폐광대책 재해위로금, 산재보험 아닌 민법 따라 상속해야"

폐광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 유족석탄사업법상 폐광대책비 지급 소송 제기1심 배우자 상속분만 인정…2심 "전액 지급" 뒤집어대법 "산재보험과 성격 달라" 1심 맞다고 봐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에게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대법 "폐광대책 재해위로금, 산재보험 아닌 민법 따라 상속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법 "폐광대책 재해위로금, 산재보험 아닌 민법 따라 상속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