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결격 사유’에 없는 양육 의무 ‘해태’…높아지는 ‘민법 개정안’ 통과 목소리


‘상속 결격 사유’에 없는 양육 의무 ‘해태’…높아지는 ‘민법 개정안’ 통과 목소리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가져가겠다는 친모에 유족 측 울분 과거 한 방송에서 친모는 “(자식) 안 버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양육자의 양육 의무 논한 ‘민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되기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50여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아들 사망 보험금 등 3억여원을 가져가려 한다는 유족의 울분이 공개되면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양육자의 상속 결격 사유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진다. 양육자의 양육 의무 ‘해태(懈怠)’는 현행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고도 임기만료로 폐기됐거나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2021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던 중 폭풍우로 생을 마감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씨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기자회견에 나와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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