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궁근종수술과 제왕절개수술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궁근종수술과 제왕절개수술

A씨는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D25.1) 진단으로 D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3년 후 E병원에서 9일 입원 후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과거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D25.1)으로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왕절개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모두 지급함이 타당하다.보험회사의 주장A씨가 진단받은 질병은 당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대상 질병으로 열거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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