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맡겼다가 인명사고 났다면 차량 소유주 책임 없어 / 서울중앙지법 판결


폐차 맡겼다가 인명사고 났다면 차량 소유주 책임 없어 / 서울중앙지법 판결

폐차업체에 승용차를 맡겼다가 업체 직원에 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용차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한화보험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승용차주인 A는 승용차에 대한 폐차를 신청한 후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폐차업체 직원 B를 만나 승용차를 차량 열쇠와 함께 인도하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건넸다. 해당 승용차는 같은 날 양주시에 위치한 폐차업체의 폐차장에 입고됐다.그런데 직원 B는 폐차장에 주차돼 있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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