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주행거리특약 [사진미전송]


현대해상 주행거리특약 [사진미전송]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해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주행거리 특약을 가입하여 할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까먹고 자동차 최초주행거리사진을 기한내에 미등록을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된다하면 일시납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질문과 관련없는 답변시 신고할게요) 현대해상 마일리지 특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갱신계약시 최종 등록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최초 주행거리로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종 등록이 확인되면 마일리지 특약을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종료후 정산하여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 라 피보험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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