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불가항력이라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A(운송인)는 B(송하인)와 중고 MCT 120대를 D(수하인, 호치민)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 40개에 나눠 선적하고 항해를 시작했다. A가 호치민항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갑자기 선박에 비정상적인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직후, 갑판에 3개의 구멍이 생겨 화물창에 많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C(선장)와 선원들은 펌프로 바닷물을 계속 배출하고 철판으로 구멍부위를 메우면서 항해를 계속해 인근의 항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구멍에 철판 보강 및 시멘트 접합 공사를 마친 후, 호치민항까지의 항해를 완료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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