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삼성화재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결] "삼성화재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대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 등 86명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8가합592205 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카손해사정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삼성화재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1년간 근무했는데, 애니카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출동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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