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범위, 방식 어디까지?...애매하게 운영하고 위반하면 '철퇴'


보험 ‘고지의무’ 범위, 방식 어디까지?...애매하게 운영하고 위반하면 '철퇴'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4년 A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전 '부인과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고지하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고. 이후 2018년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이 실효됐다가 2019년 1월 재가입했다. 문제는 이후 무릎 연골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2014년 당시에는 부인과 질환을 고지했지만 2019년 재가입 당시 이를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씨는 “6년 전 가입 당시 부인과 질환에 대해 고지를 했기 때문에 재가입 시에는 당연히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일부러 숨긴 것도 아..........

보험 ‘고지의무’ 범위, 방식 어디까지?...애매하게 운영하고 위반하면 '철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 ‘고지의무’ 범위, 방식 어디까지?...애매하게 운영하고 위반하면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