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회사 밖에서 야식 먹고 오다가 '쾅'…산재 아닌가요?


야근 중 회사 밖에서 야식 먹고 오다가 '쾅'…산재 아닌가요?

[산재X파일] 매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겐 그날의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게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그 고민은 조금 덜 할지도 모르겠지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이용해 외부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가을 민간기업에 다니던 수습사원 A씨는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팀원들과 회사 밖에 있는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돌아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과 치아 등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고 당시 A씨가 회사 규정을 위반해 사업장을 벗어났고, 식사 후 편의점에 들리는 등 사적행위를 하던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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