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NO”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NO”

2분기 첫 보험료, 1년전의 2배 증가중복 가입했더라도 실비만 비례 보상 가능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8일 보험연구원의 발간한 키리(KIRI) 리포트 최신호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총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배(98.9%)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NO”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