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과실비율기준 제도권으로 편입‧인정 필요


비정형 과실비율기준 제도권으로 편입‧인정 필요

손보업계, “법원 준용 사안별로 상이하고 당사자 불복등 한계있어”손해보험업계가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한 검토와 인정기준 포함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빈번한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비율산정 때 혼란을 막고자 마련된 기준이지만 공식 인정기준이 아닌 탓에 당사자의 불복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기준은 지난해 5월 23개가 공식 인정기준으로 포함된 뒤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 10개가 남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법원 판례와 관계법령,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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