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맥브라이드 평가표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박병규 변호사 칼럼]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맥브라이드 평가표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박병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재사고 등으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실이익’입니다.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가운데,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일실이익’ 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사고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을 것인가를 상정하여 손해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법원은 지금까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평가해 왔습니다. 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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