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간 오간 보험금, 피보험자 상대 청구 안돼"


대법 "보험사 간 오간 보험금, 피보험자 상대 청구 안돼"

"약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 유리하게"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피보험자가 아닌 중복보험자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문제는 중복보험자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현대해상과 소외 회사인 삼성화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였다. 이후 A씨는 군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며, 삼성화재에 보험신고를 접수해 총 8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현대해상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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