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이 보험급여 지출한 건 의무일 뿐…손배 청구권 없다"


법원 "공단이 보험급여 지출한 건 의무일 뿐…손배 청구권 없다"

500억대 담배소송…건보공단 패소법원, 6년 만에 1심 판결"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 가입자의 질병 치료비를 부담하느라 손해를 봤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30억여원 중 한푼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소송이 접수된 지 6년 만에 담배 제조사들이 완승을 거둔 셈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의 피고(담배 제조사)들에 대한 청..........

법원 "공단이 보험급여 지출한 건 의무일 뿐…손배 청구권 없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원 "공단이 보험급여 지출한 건 의무일 뿐…손배 청구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