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벽에 가로막힌 2세 산재…본인 탓만 하는 부모 노동자들


[취재후] 벽에 가로막힌 2세 산재…본인 탓만 하는 부모 노동자들

지난 4월,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태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판결은 10년 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산재 신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 인정, 2심 불인정에 이어 대법원은 산모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제주의료원 간호사분들 외에도 일하던 환경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아픈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부모들이 더 있습니다.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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