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Q&A]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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