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10가지?…"연금저축 추가납입 고려해야"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10가지?…"연금저축 추가납입 고려해야"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또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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