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8천원 내외”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8천원 내외”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30분 내에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000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 비용은 8000원 내외가 된다.무료 검사가 진행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의료 취약지의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해 검사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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