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10>]통지의무 위반의 위험성


[윤태홍의 ‘화재보험 사용설명서’<10>]통지의무 위반의 위험성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김모씨는 식자재 창고를 운영하고 싶다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빌려줬다. 공실로 비워져 있던 건물을 임차인의 영위 업종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스스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후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건물은 전소했다.화재를 진압하고 원인을 살펴보니 건물 내에 쌓여 있던 부탄가스와 재활용 자재, 인화성 물질이 자연발화하여 폭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소방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일관된 감식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고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임대인은 스스로 화재보험에 가입했기에 별 걱정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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