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유기'에 낙태는 새해부터 죄가 아니다…그거면 되는 걸까


'국회 직무유기'에 낙태는 새해부터 죄가 아니다…그거면 되는 걸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결…법개정 못해 1월1일부터 처벌조항 효력 상실'입법 공백'에 처벌 사라지지만 낙태 여성 제도적 지원도 '동반 공백'…후속 대책 서둘러야앞으로 보름도 안돼 임신 주(週)수나 사유와 전혀 무관하게 모든 '임신중지(낙태)의 비범죄화'가 시작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입법 공백'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완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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