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장애연금액 산정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도 포함해


알기쉬운 국민연금>장애연금액 산정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도 포함해

[문] 올해 만55세인 김연금씨는 현재 국민연금에 7년정도 가입되어 있고 얼마전 청각장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심사결과 장애 3급으로 인정받아 지난 달부터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얼마 전 치킨집을 개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고 연금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해야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을 기초로 장애연금 급여액을 산정했는데 앞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다시 10년을 더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답]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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