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상실=고환 상실 장해등급’ 판결에 불복한 공단‘


‘난소 상실=고환 상실 장해등급’ 판결에 불복한 공단‘

‘조기난소부전’ 산재 피해자 “시대 역행하는 성차별 공단에 두 번 상처” 규탄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에 폐경한 여성노동자의 장해등급을 남성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는 근로복지공단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에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당장 항소를 철회하고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달 8일 LG전자 반도체 여성노동자 A(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했다가 이후 후유증으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여성의 ‘생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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