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에서 검사·처치·수술 가능하다면 입원 금지"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외래에서 검사·처치·수술 가능하다면 입원 금지" 심평원 고시 개정안에 의료계 반대

의협·지병협 "실손보험 지급 거부하거나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우려...결국 환자들에게 혼란 초래"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과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진단, 처치, 시술, 수술 등이 이뤄져왔다. 이런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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