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됐습니다.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올랐습니다.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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