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車’ 타는 의사·변호사 걸러낸다… “전용보험 가입”


‘무늬만 업무용車’ 타는 의사·변호사 걸러낸다… “전용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혜택까지 받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의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다음달 1일부터다.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 도소매업 등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임대업 등 수입 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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