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 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매물이 성행하면서 관련 분쟁도 속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집주인과 집을 돌려줘야 하는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자체로 보면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이와 관련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돌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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