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법원 “과로로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법원 “과로로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요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 등으로 악화했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당하다 2020년 8월 퇴근 후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도수치료 특성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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