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효력 상실…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뉴스투데이/MBC)


낙태죄 효력 상실…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뉴스투데이/MBC)

앵커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가 오늘부터 사라집니다.새해에는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오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조희형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체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 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또 대체 입법의 지연으로 안전한 임신 중지의 기준과 절차는 공백 상태로 남아있게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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