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ㄱ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그런데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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