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선수금 50% 미보전시 시정명령…헌재 "합헌"


상조회사 선수금 50% 미보전시 시정명령…헌재 "합헌"

선불식 할부계약서 가액제외 50% 보전청구인 "과잉금지원칙 위배…평등 침해"헌재 "과도한 규제 및 균형성 위배 안돼"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회사가 선수금 50%를 보전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가 대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상조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억여원보다 적은 305만원을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한 뒤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위 법 조항 등에 따르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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