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대법 “승객 고의 아닌 한 운전 과실 가릴 필요없이 승객 부상은 운전자 책임” 판단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있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 메던 중 반동에 뒤로 넘어져 2017년 7월 4일 오전 6시 55분쯤 시내버스 승객 A씨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의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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