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서 등록금 면제 가능…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재난상황서 등록금 면제 가능…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꼭 알아야할 상반기 시행법령…119 허위신고 과태료 500만원자동차 결함 은폐하면 매출액 3% 과징금 …·화재 발생 차량 판매중지 가능오는 21일부터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법제처는 3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504개 법령 가운데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우선 오는 21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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