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사망한 60대…상해사망보험 적용되나요[호갱NO]


사우나에서 사망한 60대…상해사망보험 적용되나요[호갱NO]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여부 관건 유족 “보상해야” vs 보험사 “외래사고 아냐” 소비자원 “음주후 사우나 고온에 사망… 유가족에게 총 4000만원 지급 해야” 가 Q. 어르신이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는 유족 측과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망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진료기록상 고혈압 수치가 159(수축기), 71(이완기)로 다소 높게 나와서 주치의가 약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확인됐는데요. 시체검안서를 보면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질병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했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외표검사상 전신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기한 손상을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곁들였는데요. 유족들은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법원 판결례 등을 볼 때 상해사망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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