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이용 여부 묻지도 않고 사고 나니 보험금 지급 거부"


"전동휠 이용 여부 묻지도 않고 사고 나니 보험금 지급 거부"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고지·통지의무 악용…소비자에 책임 씌워"인천에 사는 안모(53)씨는 2010년에 전화 상담으로 외국계 A 손해보험사의 상해·의료비 보장 장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계약 당시 안씨는 보험사 상담원으로부터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아니다'라고 대답했다.작년 5월 안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휠을 이용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보험사는 안씨가 전동휠 사용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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