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의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의무는 ‘합헌’”

전원 일치 합헌 결정 “가입자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게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상조업체 A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할부거래법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또한 상조 사업자가 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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