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직장인 건보료 7%로…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 기준 강화


[Q&A] 직장인 건보료 7%로…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 기준 강화

복지부 2차 개편안 주요 내용...내년부터 보험료율 상향 올 9월 소득요건 강화…부양자 있던 27만명, 지역가입자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뉴스1 News1 김기남 기자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오는 2023년부터 7%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 치과의료기관 등에 2%에 가까운 요양급여비용(의료서비스 대가)을 올려주기로 한 만큼 2023년부터 직장인 건보료 7%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직장인 건보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 중이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차례를 빼고 해마다 올랐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다. 오는 9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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