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영역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손해사정 업무영역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23일 전재수 의원실에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범위 확대위한 개정안 발의 본 법안은 2003년 이후 정비되지 않고 정체돼 있던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 여부, 적정보험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보험회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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