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상반기중 의무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상반기중 의무화

금감원, 청구인 범위확대·위반때 제재사항등 면밀하게 검토이르면 상반기 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해당 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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