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탐정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추진...달라지는 점은?


정부, 탐정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추진...달라지는 점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됐는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국회가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속 제한된다. 탐정은 탐문·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화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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