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야근 후 숨진 37세 노동자…"업무관련성 인정"


사흘 연속 야근 후 숨진 37세 노동자…"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업무상 외에 사망 요인 없다"야간근무 중 가슴 통증을 느낀 후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유족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신 이홍구 대법관)는 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A씨(당시 37세)는 2016년 11월 야간간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으나 '급성심근염'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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