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만한 보험이 없네"…맹견보험 의무가입 실효성 논란 / 한국경제TV


"들만한 보험이 없네"…맹견보험 의무가입 실효성 논란 / 한국경제TV

<앵커>다음달(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는 이른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하지만 가입할 만한 맹견 보험이 전무한 데다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도 소극적인 탓에 견주들만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거란 지적입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해마다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만 2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출처: 소방청, (2016) 2,111명 → (2017) 2,404명 → (2018) 2,368명)개에 물려서 보상을 받는다 해도 고작 5백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보장액이 최대 8천만 원인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입니다.개물림 사고를 줄이고 보상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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