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설치자, 50% 책임 있어"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설치자, 50% 책임 있어"

법원이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부상을 입으면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김성수)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에서는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전체 손해액 중 50%인 111만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지난 2019년 5월9일 오후 1시 B(9)군은 대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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