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특약과 추상장애


자동차상해특약과 추상장애

A씨는 운전 중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안와내벽골절로 인한 재건술을 받고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서 안구함몰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자동차상해특약에 보험금을 신청했다.A씨의 주장우측안구에 발생한 직격 3cm×3cm 크기의 함몰에 대하여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로 장애를 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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