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의한 치매 노인 방화…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고의에 의한 치매 노인 방화…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A씨는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해서 2014년 6월 2일부터 2029년 6월 2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화재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건물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1억 원, 가재도구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 면책조항도 담았다.A씨 아버지 B씨는 2018년 3월 5일 오전 11시 10분께 자신의 집 안방과 작은방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고, 주택 1층 전체로 불이 번졌다.A씨는 2019년 4월 4일 아버지가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건물 손해액 2700여만 원과 가재도구 손해액 2700여만 원 등 5500여..........

고의에 의한 치매 노인 방화…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의에 의한 치매 노인 방화…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