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못 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인다


고용·산재보험료 못 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인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천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3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되지만,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천500분의 1씩 가산되고 이후 210일까지는 6천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했다.노동부는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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