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제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회사도 책임 져야"


도로통제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회사도 책임 져야"

도로를 통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근로자를 사용한 건설업체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와 함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 단독 장지혜 판사는 지난 12월 11일,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고인 김씨의 아들 두명에게는 각각 1억 4500만원씩, 모친에게는 500만원씩을 배샹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던 장 모씨는 2019년 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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