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옹벽 하자 미고지로 보험계약 해지된 입대의, 사고 보험금 청구 못 해


아파트 옹벽 하자 미고지로 보험계약 해지된 입대의, 사고 보험금 청구 못 해

아파트 옹벽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에 옹벽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표회의가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 태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A아파트는 2011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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